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/중국 (문단 편집) === 홍콩 === 홍콩은 [[영국령 홍콩]] 시절부터 영국의 사법제도를 도입하여 사형을 집행했으며 사형방식은 [[교수형]]이었다. 그러나 1965년 영국 본국이 군법 이외의 법에서 사형을 폐지한 것을 계기로 1966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모든 사형수가 총독의 [[사면권]]을 통해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.[* 이 당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이 해에 발발했던 강도살인 사건(青山道中建國貨劫殺案)의 범인이었던 당시 26세(1940년생)의 범인 웡카이케이(黃啟基, 한자 독음으로는 황계기, [[표준중국어]]로는 황치지)이다. 이 범인은 1966년 7월 3일에 홍콩의 어느 대형 상점에서 경리직원이었던 찬팟상(陳佛生, 한자 독음으로는 진불생. 표준중국어로 천포성. 당시 52세)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흉기로 무참히 난자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.] 1973년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Tsoi Kwok-cheung에 대해 총독이 사면권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었는데, 이에 대해 사형제 찬성 여론과 사형제 반대 여론이 첨예한 대립을 벌였고, 결국 해당 사형수가 [[엘리자베스 2세]]에게 탄원하고 엘리자베스 2세가 이례적으로 사면권[* 총독의 사면권은 본래 국왕의 권한이고 총독은 이를 대리 행사할 뿐이다. 그래서 국왕도 본래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할 수 있는데, 전통에 따라 직접 행사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.]을 행사하여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.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,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면 그때마다 꼬박꼬박 총독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사형이 유명무실해졌다. 결국 1993년에 입법국(영국령 홍콩의 입법기관)이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형 제도가 정식으로 폐지되었다. [[일국양제]]로 인해 [[홍콩 반환]] 이후에도 홍콩의 법률은 영국령 홍콩 시절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. [[홍콩 반환]]이 이루어질 때 즈음에 중국이 아직 사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홍콩에서도 사형이 재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 불안감이 있었는데, 당시 행정장관 당선자였던 [[퉁치화]]는 사형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, 실제로 반환 이후에도 사형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. [[https://www.scmp.com/article/449278/demise-death-penalty|출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